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중권/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이재용]]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인민민주주의]]' ===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결정된 것에 대해 비난하며, "수사심의위가 사법부 역할을 가로채 버린 것"이라며 "법치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고, 이게 다 인민민주주의의 요소다"라고 주장하며, 이어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것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무리한 수사·기소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건데 지금 눈 앞에서 그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며 비난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7/2020062701157.html|#]] 다른 논란들이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들이지만, 진중권의 주장들 중 법치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고 인민민주주의의 요소다. 억울한 사람들이 무리한 수사·기소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건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우선 해당 수사위는 인민민주주의의 요소이기는 커녕 법학교수, 회계 전문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29/101724516/1|(동아일보) '10대3' 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자본시장법-회계전문가 다수 포함]]. 무엇보다도 수사심의위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__바로 [[검찰]]에서 선출한 인원들이다.__''' 검찰에서 선출한 150여 명의 인원들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이 수사심의위에 참석하여 결정한 것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6/665148/|#]] 때문에 수사심의위 자질 문제를 비난할 거면 이는 오히려 다른 누구도 아닌 이들을 선출한 검찰이 1순위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당시 수심위에는 반 삼성, 진보 성향의 인물들도 포진해 있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9_0001076841|#]] 삼성 바이오로직스 핵심 쟁점은 2017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사기적 부정 거래(자본시장법 178조)가 되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에 관여한 증거가 있느냐였는데 검찰은 여기서 외부 전문가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12299?cloc=joongang-mhome-group52|#]] 억울한 사람들이 무리한 수사·기소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에 정반대의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재벌가 인물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낙인]] 찍기를 하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라고 해서 검찰 수사심의위를 신청하지 말라는 규정이나 규칙은 전혀 없다. 이재용 부회장 이후 현직으로 있는 검찰 고위직 간부도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여 수사심의위를 신청한다. 이처럼 그 누구든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이의 신청하라고 만든 제도이며, 이재용 부회장측은 그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신청하라고 만든 제도를 사용한 것일 뿐이다. 억울한 사람이 불이익 받지 말라는 건데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서도 충분히 억울할 만한 사건이었다. 과거부터 줄곧 '''회계 관련 전문가들'''도 문제가 없다고 반발해왔다. 2018년 회계전문가들도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으며,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81116/92896874/1|(동아일보)]] 2019년 2월 국내 회계학의 권위자 중 하나인 최종학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중앙일보에 회계 관련 전문가의 견해가 무시된다고 있다고 밝히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해 문제제기측에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75413|중앙일보]]. 이중잣대 논란도 있다. 진중권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수사 중단을 내렸다고 비난을 퍼부어놓고 정작 이재용 부회장 이후 수심위를 신청한 한동훈 검사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결과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언급한다. [[감탄고토|같은 기구에서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결정들을 내려도 누구의 수사중단 불기소는 수사심의위에서 사법부 역할을 가로채 버리고, 법치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고 다른 쪽의 불기소 수사중단은 당연한 결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